주류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사이트에서 결제한 주류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가능합니다.
알콜분 0도의 음료 (무알콜)
가능
성인 타게팅
X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논알콜)
가능
성인 타게팅
O
알콜분 17도 미만의 주류
불가
성인 타게팅
O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
광고 집행 불가
광고 집행 불가
광고 집행 불가
매장 인도형 광고 (온라인에서 주류 구매 후 매장에서 픽업하는 업체)
가능 (도수와 상관없이 가능)
성인 타게팅
O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경고문구를 심의필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
알콜분 17도미만의 주류 광고는 성인 타게팅 및 심야 타게팅으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주 캠페인과 같은 공익성 광고의 경우 타게팅 없이 가능하며,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경고문구 중 하나를 표기해야 합니다.
주류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주류 이미지 및 음용 장면이 소재 내 포함된 경우 성인 타게팅을 필수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지나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거나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운전, 운동, 등산,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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