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사이트에서 결제한 주류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가능합니다.

주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타게팅 필요 여부
과음 경고 문구 표기 필요 여부

알콜분 0도의 음료 (무알콜)

가능

성인 타게팅

X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논알콜)

가능

성인 타게팅

O

알콜분 17도 미만의 주류

불가

성인 타게팅

O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

광고 집행 불가

광고 집행 불가

광고 집행 불가

매장 인도형 광고 (온라인에서 주류 구매 후 매장에서 픽업하는 업체)

가능 (도수와 상관없이 가능)

성인 타게팅

O

  •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경고문구를 심의필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

  • 알콜분 17도미만의 주류 광고는 성인 타게팅 및 심야 타게팅으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주 캠페인과 같은 공익성 광고의 경우 타게팅 없이 가능하며,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경고문구 중 하나를 표기해야 합니다.

  • 주류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주류 이미지 및 음용 장면이 소재 내 포함된 경우 성인 타게팅을 필수로 적용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지나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거나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운전, 운동, 등산,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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