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전자상거래
브랜드 제품
메인 페이지나 회사 소개 페이지 또는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정품 판매에 대한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사이트 내에서 정품 판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한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및 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배너나 링크 등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이트 운영 및 판매 방식에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의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률형 상품 서비스(랜덤박스) 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메인 홍보 영역 내에 랜덤/확률형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현('랜덤박스', '랜덤뽑기', '확률형 상품' 중 택1)이 가독성 있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외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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