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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률형 상품 서비스(랜덤박스) 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메인 홍보 영역 내에 랜덤/확률형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현('랜덤박스', '랜덤뽑기', '확률형 상품' 중 택1)이 가독성 있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외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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