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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

병의원

  •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심의필 입력란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 썸네일 및 광고 제목에 이벤트성 가격 할인 문구, 공인되지 않은 수술 시술 명 사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

  •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단, 국가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생리대 및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건강보조기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 효능,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효능, 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콘텍트 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2)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3) 식약처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획득

약국

  •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의료행위

  • 문신/반영구/피어싱 시술 등은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교육 대상이 의료인이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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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6 month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