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
병의원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심의필 입력란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썸네일 및 광고 제목에 이벤트성 가격 할인 문구, 공인되지 않은 수술 시술 명 사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심의필 입력란 외, 다른 곳에 입력한 경우 심사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단, 국가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생리대 및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건강보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효능,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효능, 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콘텍트 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2)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3) 식약처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획득
약국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의료행위
문신/반영구/피어싱 시술 등은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교육 대상이 의료인이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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