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공통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

  •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

    • 채권추심

    •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

      • 가상화폐 서비스가 포함된 광고는 뤼튼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대출

  • 대출 광고는 제도권금융(1, 2금융권)만 가능합니다.

  • 일부 대출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금융(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 금융사 및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대출 컨설팅, 대출 금리 비교 등 대출 관련 서비스

    • 불법 대출

  •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모집인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 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금융업협회의 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소속(계약) 은행명

      • 연락처 (개인 : 휴대폰번호 / 법인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 영업사원명 또는 수탁법인명 (수탁법인 소속 영업사원 : 수탁법인명 + 영업사원명)

      •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 ㅇㅇ은 ㅇㅇ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입니다.

금융투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금융(1, 2금융권)이 아닐 경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사이트

    •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조사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 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 :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보험

  •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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