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공통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주식/증권 정보 제공업 등
채권추심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서비스가 포함된 광고는 뤼튼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대출
대출 광고는 제도권금융(1, 2금융권)만 가능합니다.
일부 대출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금융(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금융사 및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대출 컨설팅, 대출 금리 비교 등 대출 관련 서비스
불법 대출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모집인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 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금융업협회의 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속(계약) 은행명
연락처 (개인 : 휴대폰번호 / 법인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
영업사원명 또는 수탁법인명 (수탁법인 소속 영업사원 : 수탁법인명 + 영업사원명)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 ㅇㅇ은 ㅇㅇ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입니다.
금융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금융(1, 2금융권)이 아닐 경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사이트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조사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 :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보험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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