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안마/마사지 관련 직업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업체 또한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종으로 분류하여 광고 집행이 제한됩니다.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