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일반식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가공한 식품 판매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번호를 소재에 표기해야 하며,

    심의결과통지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또는 수입판매영업신고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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