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일반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가공한 식품 판매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영업신고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된 업체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번호를 소재에 표기해야 하며,
심의결과통지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또는 수입판매영업신고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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