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엔터테인먼트

영화/비디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화 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 선전물은 집행 불가

    •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이 있어도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에 어긋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

      •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등

      •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 공포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는 광고 소재의 1/5 이상 노출 불가

      •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 삽입 불가

      • 살인, 자살 등 유해한 행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

      •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임물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의 경우,

    • 심의필 번호란에 심의 등급을 입력해야 합니다.

    • 성인 타게팅으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랜딩 페이지 내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및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게임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

    •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

    • 선정적이고 음란한 표현, 폭력적인 표현,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

    •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게임 광고임이 쉽게 인지되지 않는 경우

    •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미지

    •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 등

    •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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